※ 학칙 제4장 제35조(융합전공), 학사운영규정 제6장 제2절 제2관(융합전공), 융합전공 운영 지침
재학기간 중 제1전공을 이수하면서 2개 이상의 학과(부) 및 학문 분야를 결합하거나 주제들을 중심으로 연결한 전공의 최소 이수학점(36-81학점) 이상을 이수한 자에게 제2전공을 인정하여 졸업시 2개의 학위를 수여하는 제도
1. 전형방법
가. 해당 주관대학(부) 및 융합전공 협의회에서 지원자 중 수학능력 및 교육환경을 고려하여 선발함
나. 서류심사 성적은 직전 학기까지 모든 수강과목의 총 평점평균(F포함)을 반영함
2. 신청자격
가. 학칙 제35조에 의하여 융합전공을 하려는 자는 3학기부터(전공 미배정자 신청불가) 소정기간에 융합전공을 신청할 수 있음(합격 발표 후에 휴학(학기 중 휴학)하였을 경우에도 불합격 및 포기 처리됨)
<당해 학기 재학생의 재학 보유기간: 1학기(3.1.~7.31.), 2학기(9.1.~익년 1.28.)>
<융합전공 신청학기에 휴학 불가이며 진입학기(다음 학기)에는 휴학 가능>
나. 편입생은 본교에서 한 학기 이상 이수 후 신청가능
다. 휴학생은 신청불가
라. 융합(이중)전공 기합격자 및 공학인증 신청자는 제외함
단, 제2전공(공학인증 신청자 포함) 기합격자가 재지원을 위해 포기원을 제출할 경우 반드시 2023년 4월 5일(수)까지 포기신청이 완료된 자에 한함
3. 신청기간: 2023년 4월 10일(월) 10:00 ~ 4월 12일(수) 17:00
4. 신청방법
가. 포탈(KUPID)-학적/졸업-학적사항-융합전공 신청(반드시 임시저장 후 최종 제출 클릭)
나. 학업계획서: 지원동기/관심분야or관심과목/학업계획/기타(항목당 1,000자 이내 작성)
5. 유의사항
가. 04학번부터 제2전공 의무화에 따라 제1전공의 심화전공, 이중전공, 융합전공, 학생설계전공 중 하나를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. 단, 학사편입생은 제2전공 이수가 선택사항임
나. 제2전공 기합격자 중 재지원을 위하여 합격되었던 전공을 포기하고 재신청할 경우 신청의 기회는 1회에 한하며, 만약 불합격할 경우 제1전공의 심화전공을 이수하여야 함
다. 제1전공의 심화전공은 기존의 단일전공제와 유사함
라. 당해 학기 실시되는 제2전공 전형 합격자는 지원자격 조건을 해당 학기까지 유지하고, 소정의 절차(정규학기 등록, 이수학점 인정, 이수과목 등록, 수강신청 등)을 거친 후 합격한 다음 학기부터 제2전공을 이수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됨
마. 금융공학 융합전공은 서울캠퍼스 재학생에 한하여 지원 가능
바. 융합전공 교과목 중 '법학'과 관련 있는 융합전공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개설 주최함.(사회규범과 행정, 인문학과 정의, 공공거버넌스와 리더십, 소프트웨어벤처, 융합보안, 정보보호, 의료인문학 등)
사. 이수학점 및 지정교과목은 해당 융합전공 주관 대학(부) 행정실로 문의
6. 합격발표: 2023년 5월 4일(목) 17:00 예정(포탈(KUPID)-게시판-공지사항-학사일정)
<첨부파일>
Notice_첨부파일_2023-2_융합전공명 및 생태조경융합전공 교과과정표.hwp